실업급여 조건 체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 180일 이상 ② 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또는 법이 정한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③ 일할 의사와 능력 ④ 재취업 활동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를 고르면 받을 가능성을 바로 보여 줍니다.
1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유급일)이 180일 이상인가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개월 이상 일했으면 채워져요. 주휴일 등 유급휴일도 들어가요.2회사를 그만둔 이유
3지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4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나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7일 확인. 최종 판단은 거주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보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달리 그만뒀거나, 자진 퇴사라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부상, 가족 간호, 임신·출산·육아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신분증 지참).
- 7일 대기기간 뒤부터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간호·육아인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합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이라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개월쯤 일하면 채워집니다.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받나요?
경영 악화·인원 감축 등으로 회사가 권고해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데 해고 대신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됐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