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English

실업급여 조건 체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 180일 이상 ② 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또는 법이 정한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③ 일할 의사와 능력 ④ 재취업 활동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를 고르면 받을 가능성을 바로 보여 줍니다.

1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유급일)이 180일 이상인가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개월 이상 일했으면 채워져요. 주휴일 등 유급휴일도 들어가요.

2회사를 그만둔 이유

3지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4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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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기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7일 확인. 최종 판단은 거주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보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2.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달리 그만뒀거나, 자진 퇴사라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일할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 순서

    1.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신분증 지참).
    4. 7일 대기기간 뒤부터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간호·육아인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합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이라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개월쯤 일하면 채워집니다.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받나요?

    경영 악화·인원 감축 등으로 회사가 권고해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데 해고 대신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됐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